○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16. 6. 8.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같은 달 20일자로 복직명령을 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도 전액 지급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초심판정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복직을 계속 요청한 점, 근로자의 복직조건을 수용하여 보직 변경(판매직)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이익이 실현된 이상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6. 6. 8.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같은 달 20일자로 복직명령을 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도 전액 지급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초심판정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복직을 계속 요청한 점, 근로자의 복직조건을 수용하여 보직 변경(판매직) 없이 종전대로 원직(운전원)에 근무하도록 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향 조정·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속하여 복직명령에 불응한 점, 근로자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16. 6. 8.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같은 달 20일자로 복직명령을 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도 전액 지급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초심판정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복직을 계속 요청한 점, 근로자의 복직조건을 수용하여 보직 변경(판매직) 없이 종전대로 원직(운전원)에 근무하도록 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향 조정·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속하여 복직명령에 불응한 점,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