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해고통보는 받지 않았지만 사용자가 그간 지급하던 숙식비 및 식비 미지급, 현장 관련자의 출입제한조치는 해고처분의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해고통보는 받지 않았지만 사용자가 그간 지급하던 숙식비 및 식비 미지급, 현장 관련자의 출입제한조치는 해고처분의 정황이라고 주장한
다. 판단: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해고통보는 받지 않았지만 사용자가 그간 지급하던 숙식비 및 식비 미지급, 현장 관련자의 출입제한조치는 해고처분의 정황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출입제한조치는 사용자가 아닌 건설현장 발주자가 현장 내에서 발생한 작업자들의 파업을 이유로 작업자들 전부에 대해 실시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으로 볼 수 없고, 출입제한조치로 공사가 중지되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공사 중단 기간 이후에 계속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계속근로 여부에 대해 협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앞서 근로자들이 행한 파업기간에 발생한 숙식비 및 식비 미지급을 파업 대응이 아닌 계속 고용을 거부하는 사용자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아울러 근로자들은 공사현장에서 퇴거하는 절차인 건강검진을 받았다.위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해고로 볼 수 있는 정황 근거가 없음에도 근로자들은 해고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건강검진을 받고 공사현장에서 퇴업하였기에 사용자의 해
판정 상세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해고통보는 받지 않았지만 사용자가 그간 지급하던 숙식비 및 식비 미지급, 현장 관련자의 출입제한조치는 해고처분의 정황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출입제한조치는 사용자가 아닌 건설현장 발주자가 현장 내에서 발생한 작업자들의 파업을 이유로 작업자들 전부에 대해 실시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으로 볼 수 없고, 출입제한조치로 공사가 중지되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공사 중단 기간 이후에 계속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계속근로 여부에 대해 협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앞서 근로자들이 행한 파업기간에 발생한 숙식비 및 식비 미지급을 파업 대응이 아닌 계속 고용을 거부하는 사용자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아울러 근로자들은 공사현장에서 퇴거하는 절차인 건강검진을 받았다.위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해고로 볼 수 있는 정황 근거가 없음에도 근로자들은 해고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건강검진을 받고 공사현장에서 퇴업하였기에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