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그 진행상황을 신청 노동조합에게 성실히 통지 내지 공유하지 않은 행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신청 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행위,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정 요지
시정신청의 일부는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그 진행상황을 신청 노동조합에게 성실히 통지 내지 공유하지 않은 행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신청 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행위,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단체협약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창립일만 명시적으로 지정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써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단체협약의
판정 상세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그 진행상황을 신청 노동조합에게 성실히 통지 내지 공유하지 않은 행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신청 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행위,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단체협약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창립일만 명시적으로 지정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써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한 노동조합 간 차별행위는 원칙적으로 공정대표의무위반에 대한 시정으로 다루어질 사항이고,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배분하지 않은 것이고, 신청 노동조합의 전임자 10명은 과도한 요구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