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직서 제출이 기망에 의한 것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임금을 줄 사정이 못된다고 하면서도 추후 근로자와 같은 직급의 전무를 채용하여 기망에 의하여 사직원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어려운 경영사정이 허위가 아닌 점, 근로자의 사직 이후 경영총괄전무를
판정 요지
사직서가 기망, 강박에 의하여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직서 제출이 기망에 의한 것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임금을 줄 사정이 못된다고 하면서도 추후 근로자와 같은 직급의 전무를 채용하여 기망에 의하여 사직원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어려운 경영사정이 허위가 아닌 점, 근로자의 사직 이후 경영총괄전무를 채용하였으나 경영사정이 여전히 어려워 제3자에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사직 이후 채용된 경영총괄전무는 근로자와 업무범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기망에 의하여 사
판정 상세
가. 사직서 제출이 기망에 의한 것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임금을 줄 사정이 못된다고 하면서도 추후 근로자와 같은 직급의 전무를 채용하여 기망에 의하여 사직원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어려운 경영사정이 허위가 아닌 점, 근로자의 사직 이후 경영총괄전무를 채용하였으나 경영사정이 여전히 어려워 제3자에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사직 이후 채용된 경영총괄전무는 근로자와 업무범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기망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근로자는 대표이사가 수차례 사직을 권고하는 등 강박으로 인하여 사직원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고 나서 송별회에 참석하여 건배사를 한 점, 대표이사에게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점, 대표이사에게 “넵, 회장님, 힘내시고 잘 되시도록 음지에서 후원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강박이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