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업무상 또는 업무 외 상병을 입거나 장해를 입어 퇴직한 사람의 피부양 가족과 순직자 또는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퇴직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우선 채용을 규정한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4호 단서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운영비 원조를 인정하는
판정 요지
금강 단체협약 제22조, 다스 단체협약 제26조, 디에스시 단체협약 제26조, 명신산업 단체협약 제26조, 세진 단체협약 제26조, 아이티더블유오토모티브코리아 단체협약 제24조, 엠에스오토텍 단체협약 제26조, 풍산 단체협약 제19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 「직업안정법」 제2조에 위반되고, 세진 단체협약 제16조제1항, 아이티더블유오토모티브코리아 단체협약 제16조제1항, 에코플라스틱 단체협약 제9조제3호 및 제12조제1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된다.
판정 상세
업무상 또는 업무 외 상병을 입거나 장해를 입어 퇴직한 사람의 피부양 가족과 순직자 또는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퇴직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우선 채용을 규정한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4호 단서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운영비 원조를 인정하는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