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2016. 5. 26. 보수규정 개정과 같은 해 6. 29. 단체교섭 불참 행위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일인 같은 해 10. 12. 현재 3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
건.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쟁점:
가. 2016. 5. 26. 보수규정 개정과 같은 해 6. 29. 단체교섭 불참 행위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일인 같은 해 10. 12. 현재 3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판단:
가. 2016. 5. 26. 보수규정 개정과 같은 해 6. 29. 단체교섭 불참 행위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일인 같은 해 10. 12. 현재 3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2016. 9. 23. 직무급의 일방적 미지급 행위직무급 지급기준 변경과 관련한 내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한 안건이며, 노동조합이 우리 위원회에 2016. 11. 7.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서도 직무급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조정안건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등 직무급 미지급이 사용자의 교섭거부나 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2016. 8. 22. 이후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찬반투표 등 제반행위찬반투표에 강제성이 없고, 그 투표 결과가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과연봉제 관련 찬반투표 등의 제반행위가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2016. 5. 26. 보수규정 개정과 같은 해 6. 29. 단체교섭 불참 행위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일인 같은 해 10. 12. 현재 3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2016. 9. 23. 직무급의 일방적 미지급 행위직무급 지급기준 변경과 관련한 내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한 안건이며, 노동조합이 우리 위원회에 2016. 11. 7.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서도 직무급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조정안건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등 직무급 미지급이 사용자의 교섭거부나 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2016. 8. 22. 이후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찬반투표 등 제반행위찬반투표에 강제성이 없고, 그 투표 결과가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과연봉제 관련 찬반투표 등의 제반행위가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