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1.05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무하던 현장만 없어졌을 뿐 복귀할 사업체가 존재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판정 요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을 이유로 행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근무하던 현장만 없어졌을 뿐 복귀할 사업체가 존재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근로자가 조장으로서 조원이 원청 임원들에게 소속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 발송을 막지 못하여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것은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또한, 사용자가 금전적 손실을 입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배치전환을 거부한 것이 계약해지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조원의 근무태만에 대해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로 조장인 근로자가 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