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카매니저의 주된 업무는 시승차량 관리로 시승센터 운영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시승센터 관리자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카매니저인 이 사건 근로자와 시승센터 관리자의 평가항목지표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도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별도의 CS교육을
판정 요지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카매니저의 주된 업무는 시승차량 관리로 시승센터 운영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시승센터 관리자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카매니저인 이 사건 근로자와 시승센터 관리자의 평가항목지표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도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별도의 CS교육을 판단: 카매니저의 주된 업무는 시승차량 관리로 시승센터 운영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시승센터 관리자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카매니저인 이 사건 근로자와 시승센터 관리자의 평가항목지표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도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별도의 CS교육을 받거나 고객응대토록 지시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종료 이후 인력 충원 없이 시승센터 운영이 가능한 점,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카매니저인 근로자와 시승센터 관리자는 그 주된 업무의 내용 및 종류, 업무수행방법 및 범위, 권한 및 책임, 작업조건, 상호대체 가능성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시승센터 관리자를 이 사건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 있어 다른 비교대상근로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판정 상세
카매니저의 주된 업무는 시승차량 관리로 시승센터 운영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시승센터 관리자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카매니저인 이 사건 근로자와 시승센터 관리자의 평가항목지표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도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별도의 CS교육을 받거나 고객응대토록 지시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종료 이후 인력 충원 없이 시승센터 운영이 가능한 점,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카매니저인 근로자와 시승센터 관리자는 그 주된 업무의 내용 및 종류, 업무수행방법 및 범위, 권한 및 책임, 작업조건, 상호대체 가능성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시승센터 관리자를 이 사건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 있어 다른 비교대상근로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