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3년간의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약간의 적자(약 300만원)가 발생하였으나, 그 전에는 이익(2014년도 당기순이익 약 3,300만원)을 내고 있었던 점, 해고 당시에는 통근버스 1대만 감축된 점, 통근버스 운행정지 이후 도급비가 삭감된 사실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3년간의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약간의 적자(약 300만원)가 발생하였으나, 그 전에는 이익(2014년도 당기순이익 약 3,300만원)을 내고 있었던 점, 해고 당시에는 통근버스 1대만 감축된 점, 통근버스 운행정지 이후 도급비가 삭감된 사실이 판단: 사용자의 3년간의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약간의 적자(약 300만원)가 발생하였으나, 그 전에는 이익(2014년도 당기순이익 약 3,300만원)을 내고 있었던 점, 해고 당시에는 통근버스 1대만 감축된 점, 통근버스 운행정지 이후 도급비가 삭감된 사실이 없는 점, 2017년도 도급계약 시 2016년도에 지급받은 도급비로 인하여 2017년도 도급비가 삭감될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의 3년간의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약간의 적자(약 300만원)가 발생하였으나, 그 전에는 이익(2014년도 당기순이익 약 3,300만원)을 내고 있었던 점, 해고 당시에는 통근버스 1대만 감축된 점, 통근버스 운행정지 이후 도급비가 삭감된 사실이 없는 점, 2017년도 도급계약 시 2016년도에 지급받은 도급비로 인하여 2017년도 도급비가 삭감될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