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회사 차량 반납 통보가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에 며칠인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으나, 입사 후 근로자가 회사 차량 없이 지하철로 출근했던 사실은 있는 점, ② 당시 다른 일용근로자들이 구파발역으로 오면 사용자가 픽업하여
판정 요지
근로자가 차량 반납 통보를 해고로 받아들여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회사 차량 반납 통보가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에 며칠인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으나, 입사 후 근로자가 회사 차량 없이 지하철로 출근했던 사실은 있는 점, ② 당시 다른 일용근로자들이 구파발역으로 오면 사용자가 픽업하여 공사 현장으로 데려가는 방식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도 같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회사 차량 반납 통보가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에 며칠인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으나, 입사 후 근로자가 회사 차량 없이 지하철로 출근했던 사실은 있는 점, ② 당시 다른 일용근로자들이 구파발역으로 오면 사용자가 픽업하여 공사 현장으로 데려가는 방식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도 같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 시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조건이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근로조건이 합의되었다는 계약서나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차량지원 중단을 통보받은 후 별도의 교통비 지원 요청 등 근로조건 변경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제기나 협의 요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로부터 그만 나오라는 구체적인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차량 반납 통보를 해고로 받아들여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