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1.05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공사현장 동료직원의 폭행 및 현장 계속근무 여부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면담 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합의서에는 합의금 및 민‧형사상 문제를 포함한 합의내용이 있는 점, 합의금이 지급된 점, 합의서에 합의금 지급일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정 요지
폭행 관련 면담 후 합의서 작성, 민·형사 포함 합의, 합의금 지급 등을 종합하면 합의퇴직으로 해고 부존재
판정 상세
공사현장 동료직원의 폭행 및 현장 계속근무 여부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면담 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합의서에는 합의금 및 민‧형사상 문제를 포함한 합의내용이 있는 점, 합의금이 지급된 점, 합의서에 합의금 지급일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합의서가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합의퇴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