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16. 7. 4. 개최한 초심 징계위원회의 승무정지 결정을 근로자들에게 같은 달 18일 각 통지하였고 근로자들이 같은 달 25일 및 27일 징계재심 요청서를 사용자에게 각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은 같은 달 25일 및 27일 이전에 승무정지
판정 요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16. 7. 4. 개최한 초심 징계위원회의 승무정지 결정을 근로자들에게 같은 달 18일 각 통지하였고 근로자들이 같은 달 25일 및 27일 징계재심 요청서를 사용자에게 각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은 같은 달 25일 및 27일 이전에 승무정지 판단: ① 사용자가 2016. 7. 4. 개최한 초심 징계위원회의 승무정지 결정을 근로자들에게 같은 달 18일 각 통지하였고 근로자들이 같은 달 25일 및 27일 징계재심 요청서를 사용자에게 각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은 같은 달 25일 및 27일 이전에 승무정지 통지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2016. 8. 17. 개최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들의 징계재심 요청을 기각한 점, ③ 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재심이 청구되면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근로자들이 초심 징계위원회 징계 결과에 따라 승무정지를 통지받은 2016. 7. 25. 및 27일 이전의 날이라 할 것이고,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이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11. 9.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16. 7. 4. 개최한 초심 징계위원회의 승무정지 결정을 근로자들에게 같은 달 18일 각 통지하였고 근로자들이 같은 달 25일 및 27일 징계재심 요청서를 사용자에게 각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은 같은 달 25일 및 27일 이전에 승무정지 통지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2016. 8. 17. 개최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들의 징계재심 요청을 기각한 점, ③ 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재심이 청구되면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근로자들이 초심 징계위원회 징계 결과에 따라 승무정지를 통지받은 2016. 7. 25. 및 27일 이전의 날이라 할 것이고,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이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11. 9.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