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1.06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쌍방폭행 사건으로 근로자가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판정 요지
벌금형 확정으로 징계사유 인정, 유사 징계전력 감안하더라도 방어적 폭행·상대방 정직 2주와의 형평성 등으로 해고 양정 과다
판정 상세
쌍방폭행 사건으로 근로자가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징계사유는 인정된
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유사한 사유로 인한 징계전력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의 폭행이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이루어진 점, 다른 근로자의 폭행에 대해 정직 2주 정도의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형평성을 잃어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