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1.09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들 중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명예훼손 행위, 대학 내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인이 볼 수 있는 SNS에 유출한 행위, 대학의 승인 없이 외부에 출강한 시간을 정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판정 요지
상급자 폭언·SNS 정보유출·허위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위원회 과정 폭언·부하직원 사적관계 보도는 징계사유로 부인
정. 인정사유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가 아니므로 양정 과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들 중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명예훼손 행위, 대학 내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인이 볼 수 있는 SNS에 유출한 행위, 대학의 승인 없이 외부에 출강한 시간을 정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과정에서의 폭언 및 협박행위와 부하직원과의 사적 관계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대학의 명예 및 품위를 훼손하였다는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