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16. 8. 5. 근로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명확한 종기(終期)를 정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승무정지를 명하였는바 이 사실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같은 해 9. 22. 근로자가 승무를 재개하기 전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16. 8. 5. 근로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명확한 종기(終期)를 정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승무정지를 명하였는바 이 사실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같은 해 9. 22. 근로자가 승무를 재개하기 전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판단: 사용자는 2016. 8. 5. 근로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명확한 종기(終期)를 정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승무정지를 명하였는바 이 사실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같은 해 9. 22. 근로자가 승무를 재개하기 전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인사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는바, 승무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사용자가 승무정지처분을 한 날인 2016. 8. 5.의 익일인 같은 달 6일부터이고, 따라서 그 만료일은 같은 해 11. 7.이다.그러나 근로자는 2016. 11. 16.에 이르러서야 우리 위원회에 승무정지처분이 부당하다는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한 이후에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16. 8. 5. 근로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명확한 종기(終期)를 정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승무정지를 명하였는바 이 사실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같은 해 9. 22. 근로자가 승무를 재개하기 전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인사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는바, 승무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사용자가 승무정지처분을 한 날인 2016. 8. 5.의 익일인 같은 달 6일부터이고, 따라서 그 만료일은 같은 해 11. 7.이다.그러나 근로자는 2016. 11. 16.에 이르러서야 우리 위원회에 승무정지처분이 부당하다는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한 이후에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