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1.11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6년 여 재직기간 동안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횟수가 6회에 불과한 점,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업무를 전가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결과값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유형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판정 요지
상급자로서 직원에게 행한 폭언 등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6년 여 재직기간 동안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횟수가 6회에 불과한 점,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업무를 전가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결과값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유형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재직기간 동안 연구실적의 우수함을 인정받아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처분은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