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1.11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기간 계산시「민법」제157조에 따라 초일불산입이 원칙이고, 징계해고일의 효력 발생 시점(오전 0시 또는 오전 9시)이 불명확하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산정한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해고일까지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해고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
판정 요지
전보처분에 불응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기간 계산시「민법」제157조에 따라 초일불산입이 원칙이고, 징계해고일의 효력 발생 시점(오전 0시 또는 오전 9시)이 불명확하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산정한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해고일까지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해고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전보조치에 불응하여 장기간(1년 3개월) 무단결근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