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1.11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사업장 내 폭언, 폭행 및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과 협박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폭언·폭행·명예훼손·협박 모두 징계사유 인
정. 기업질서 훼손 상당·감급 전력·명예훼손+폭행 벌금형 2건·협박 구공판 회부 등 종합하여 해고 정당
판정 상세
사업장 내 폭언, 폭행 및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과 협박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의 폭언, 폭행 및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의한 기업질서 훼손이 상당한 점, 감급 3월의 징계이력이 있는 점, 근로자의 4가지 징계사유 중 명예훼손 및 폭행 등 2가지 사유는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점, 경영진에 대한 협박행위에 대해서도 불구속 구공판으로 재판에 회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정당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