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2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① 자필로 퇴직사유에 ‘권고사직(경영악화로 구조조정)’으로 기입한 퇴직원을 직접 작성·제출한 점, ②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해 퇴직원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판정 요지
자필로 '권고사직(경영악화로 구조조정)' 기재 퇴직원 작성·제출, 강요·협박 입증 부족, 퇴직금·연차수당 수령 후 이의제기 없음 등 종합하여 해고 부존재
판정 상세
① 자필로 퇴직사유에 ‘권고사직(경영악화로 구조조정)’으로 기입한 퇴직원을 직접 작성·제출한 점, ②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해 퇴직원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퇴직원을 작성하도록 강요 또는 협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수령하고 이를 반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원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해고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