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1.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귀 및 출근지시를 하여 그 처분이 철회 또는 취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해고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귀 및 출근지시 통지를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