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1.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판정일 이전에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음이 명백한바, 재직 중에 발생한 징계(감봉) 취소를 구하는 구제절차를 더는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함이 마땅하다.
판정 요지
징계처분을 다투던 중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판정일 이전에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음이 명백한바, 재직 중에 발생한 징계(감봉) 취소를 구하는 구제절차를 더는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함이 마땅하다.
징계처분을 다투던 중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한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