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1.17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재심절차가 진행되던 중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이 사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판정 요지
재심신청 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절차가 진행되던 중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이 사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재심신청 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