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협박하여 사직을 선택하게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생활에 대한 책임 등을 묻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사용자의 협박 또는 강요가 있었다는 것에
판정 요지
협박·강요 입증 부족, 자유의사로 사직서 메일 발송, 퇴직 후 3개월간 이의 미제기, 충분한 경력·경험 등 종합하여 자발적 사직으로 판정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협박하여 사직을 선택하게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생활에 대한 책임 등을 묻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사용자의 협박 또는 강요가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는 퇴직 이후 사용자가 보낸 사직서 제출 요구 메일에 대하여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메일로 보낸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퇴직 이후 약 3개월 동안 사용자에게 근로관계종료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④ 근로자는 10여 년간 약 6개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사직과 해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해고보다는 사직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그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