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팀장 보직해제가 징계인지 여부 및 정당성 여부회사 규정에서 보직해제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직급·승진체계를 두고 있지 않아 팀장 보직해제가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강등 처분으로 보이지 않는 점, 직책수당 미지급 외 다른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판정 요지
팀장 보직해제는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으로 업무상 필요성 인정·생활상 불이익 미
미. 감봉 6개월은 욕설·사무집기 복도 방출·조직질서 문란·명예실추·구두경고 후 반복 등으로 양정 적정
판정 상세
가. 팀장 보직해제가 징계인지 여부 및 정당성 여부회사 규정에서 보직해제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직급·승진체계를 두고 있지 않아 팀장 보직해제가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강등 처분으로 보이지 않는 점, 직책수당 미지급 외 다른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팀장 보직해제는 징계처분이 아닌 보직변경의 인사발령이라 할 것이고, 팀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팀장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팀장 보직해제의 인사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직책수당 미지급 외 특별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한 인사발령임.
나. 징계(감봉 6개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팀원의 사무집기를 복도에 내놓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타 사업장 직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아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과거 팀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구두경고를 받았음에도 반복된 점 등으로 보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감봉 6개월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