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9조제2항의 “8호에 관련된 출장 시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한다”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된다.
판정 요지
출장비를 지원하는 내용과 우선‧특별 채용을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제9조제2항의 “8호에 관련된 출장 시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한다”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된다.단체협약 제20조제2항 “정년퇴직자 또는 업무상 또는 업무외 상병을 얻거나 상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피부양 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라는 규정은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판정 상세
단체협약 제9조제2항의 “8호에 관련된 출장 시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한다”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된다.단체협약 제20조제2항 “정년퇴직자 또는 업무상 또는 업무외 상병을 얻거나 상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피부양 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라는 규정은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비록 해당 조항에서 “…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효과는 다르지 않다고 볼 것이므로 「민법」제103조 및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