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1.19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비원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 그 징계양정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경비원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경비원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 그 징계양정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
다. 판단: 경비원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 그 징계양정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경비원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 그 징계양정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