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권고와 해고통보를 같은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어 사용자의 해고행위가 있었음을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사표시에 대해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취한 사실이 없이 지급받은 장갑 및 소모품 등을 반납하고 급여 통장번호를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행위가 있었음을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권고와 해고통보를 같은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어 사용자의 해고행위가 있었음을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사표시에 대해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취한 사실이 없이 지급받은 장갑 및 소모품 등을 반납하고 급여 통장번호를 알려주고 근무지를 이탈한 점, 원직복직을 위한 구제신청을 하였음에도 자신이 담당하였던 업무나 근무하였던 부서 등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사용자측에 자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직권고와 해고통보를 같은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어 사용자의 해고행위가 있었음을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사표시에 대해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취한 사실이 없이 지급받은 장갑 및 소모품 등을 반납하고 급여 통장번호를 알려주고 근무지를 이탈한 점, 원직복직을 위한 구제신청을 하였음에도 자신이 담당하였던 업무나 근무하였던 부서 등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사용자측에 자신이 근무했던 부서를 묻는 등 근로자에게 처음부터 계속적인 근무의사가 있었다거나 당초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