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26조제8호 및 상벌규정 제9조제3호에는 ’타 사원에게 폭행이나 위협을 가하여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를 징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동료 직원이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보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가 동료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폭행·위협 징계규정 해당, 커피 뿌림으로 화상·정신과 치료, 사과 미입증·화해 노력 부재, 절차 이의 없음 등 종합하여 징계 정당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26조제8호 및 상벌규정 제9조제3호에는 ’타 사원에게 폭행이나 위협을 가하여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를 징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동료 직원이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보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향하여 커피를 뿌린 행위로 동료 직원이 화상 및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과 이로 인해 동료 직원은 업무방해를 받았음이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는 동료 직원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화해 기회를 부여받고도 화해 노력이 없었던 점, ⑤ 근로자는 상벌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에 이의가 없음을 심문회의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상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