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6. 11. 7.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에게 해고의 이유와 해고의사의 진위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개인 물품을 챙기고 사무실에 들러 인사까지 하고 나간 이후로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6. 11. 7.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에게 해고의 이유와 해고의사의 진위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개인 물품을 챙기고 사무실에 들러 인사까지 하고 나간 이후로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고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16. 11. 7.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에게 해고의 이유와 해고의사의 진위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개인 물품을 챙기고 사무실에 들러 인사까지 하고 나간 이후로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고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