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사건과 관련하여 목격내용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징계(견책)하였고, 이후 근로자들이 견책의 징계(시말서 제출) 역시 이행하기를 거부하고, 거듭된 경위서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추가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미이행을 이유로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사건과 관련하여 목격내용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징계(견책)하였고, 이후 근로자들이 견책의 징계(시말서 제출) 역시 이행하기를 거부하고, 거듭된 경위서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추가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
다. 판단: 사용자가 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사건과 관련하여 목격내용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징계(견책)하였고, 이후 근로자들이 견책의 징계(시말서 제출) 역시 이행하기를 거부하고, 거듭된 경위서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추가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징계(견책, 정직 1개월)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입증도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사건과 관련하여 목격내용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징계(견책)하였고, 이후 근로자들이 견책의 징계(시말서 제출) 역시 이행하기를 거부하고, 거듭된 경위서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추가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징계(견책, 정직 1개월)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입증도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