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1.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대표이사에게 폭언을 한 것은 위계질서 문란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외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당사자 주장이 상이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입증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므로 징계해고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
판정 요지
대표이사 폭언은 위계질서 문란으로 징계사유 인
정. 그 외 사유는 당사자 주장 상이·사실확인서만으로 입증 부
족. 인정 사유 대비 해고는 양정 과다
판정 상세
대표이사에게 폭언을 한 것은 위계질서 문란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외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당사자 주장이 상이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입증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므로 징계해고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