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심야시간 대 고의적이고 반복적(34회)으로 운행 결행을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귀가 등에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교통사고, 지각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동일한 비위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다수의 반복적인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심야시간 대 고의적이고 반복적(34회)으로 운행 결행을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귀가 등에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교통사고, 지각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동일한 비위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다. 판단: 심야시간 대 고의적이고 반복적(34회)으로 운행 결행을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귀가 등에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교통사고, 지각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동일한 비위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다. 또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심야시간 대 고의적이고 반복적(34회)으로 운행 결행을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귀가 등에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교통사고, 지각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동일한 비위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다. 또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