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1.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6차별OOO
○ ○ ○ 차별시정 통보
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
핵심 쟁점
통보관서의 차별시정 통보 후 사용자가 통보관서의 차별적 처우 관련 시정지시 내용을 이행 완료하여,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판정 요지
각하(통보관서의 차별시정 통보 후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여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통보관서의 차별시정 통보 후 사용자가 통보관서의 차별적 처우 관련 시정지시 내용을 이행 완료하여,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
다. 따라서 차별적 처우의 존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