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6. 11. 14. 동료 직원에게 사직서 서식을 요구하여 이를 받은 후 같은 날 사직서를 이메일로 본사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판정 요지
근로자가 먼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출근 독려에도 응하지 않아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6. 11. 14. 동료 직원에게 사직서 서식을 요구하여 이를 받은 후 같은 날 사직서를 이메일로 본사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서명이 누락되어 이를 수리하지 않다가, 근로자가 2016. 12. 1. 본사를 방문하였을 때 서명을 받고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사직서가 수리되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6. 11. 14. 동료 직원에게 사직서 서식을 요구하여 이를 받은 후 같은 날 사직서를 이메일로 본사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서명이 누락되어 이를 수리하지 않다가, 근로자가 2016. 12. 1. 본사를 방문하였을 때 서명을 받고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점, ③ 그럼에도 근로자는 2016. 12. 1. 본사 직원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총 3차례에 걸쳐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로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있는 점, ⑤ 그럼에도 근로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다가 오히려 2017. 1. 12.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한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등의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는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⑦ 본사 직원이 2016. 12. 1.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해고통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일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행하여진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