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대표이사를 모욕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페이스북에 대표이사를 모욕하는 사진을 게시한 것은 그 파급력이 큰데다
판정 요지
대표이사 모욕 형사 유죄판결, 페이스북 모욕사진 게시(파급력 큼), 서비스업 특성, 중징계 2회 전력 등 종합하여 해고 정
당. 부당노동행위 의사 입증 증거 없음
판정 상세
대표이사를 모욕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페이스북에 대표이사를 모욕하는 사진을 게시한 것은 그 파급력이 큰데다 사업의 종류가 서비스업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위행위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고 과거 두 차례나 중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징계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 진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또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