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구매팀장의 직책을 맡은 근로자가 구매 관련 업무회의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언행으로 구매계약 성사에 난관을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러한 부주의한 행위에 대하여 감봉 6월의 징계를 받았고, 그 후에도 구매팀장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 상급자의 칭찬을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전직은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구매팀장의 직책을 맡은 근로자가 구매 관련 업무회의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언행으로 구매계약 성사에 난관을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러한 부주의한 행위에 대하여 감봉 6월의 징계를 받았고, 그 후에도 구매팀장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 상급자의 칭찬을 판단: 구매팀장의 직책을 맡은 근로자가 구매 관련 업무회의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언행으로 구매계약 성사에 난관을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러한 부주의한 행위에 대하여 감봉 6월의 징계를 받았고, 그 후에도 구매팀장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 상급자의 칭찬을 듣는 등 업무수행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구매팀장의 보직을 해임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다.한편, 근로자에게 부여된 새로운 MRO Warehouse Manager라는 직무가 특별한 업무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대기발령을 반복한 점, 사용자가 전직에 앞서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구매팀장을 MRO Warehouse Manager로 전직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다.
판정 상세
구매팀장의 직책을 맡은 근로자가 구매 관련 업무회의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언행으로 구매계약 성사에 난관을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러한 부주의한 행위에 대하여 감봉 6월의 징계를 받았고, 그 후에도 구매팀장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 상급자의 칭찬을 듣는 등 업무수행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구매팀장의 보직을 해임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다.한편, 근로자에게 부여된 새로운 MRO Warehouse Manager라는 직무가 특별한 업무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대기발령을 반복한 점, 사용자가 전직에 앞서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구매팀장을 MRO Warehouse Manager로 전직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