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 소집을 기피하여 그 구성원들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점, ② 이에 대하여 관할 구청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정 요지
6개의 징계사유 중 1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 소집을 기피하여 그 구성원들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점, ② 이에 대하여 관할 구청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의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가 존재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사를 밀어 다치게 한 행위는 검찰에서 벌금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 소집을 기피하여 그 구성원들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점, ② 이에 대하여 관할 구청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의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가 존재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사를 밀어 다치게 한 행위는 검찰에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한 점으로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인 감사방해, 업무불성실, 회의록 변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변호하는 행위, 입주민에게 허위사실 공표 등의 징계사유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 간에 다툼이 이러한 행위를 유발하게 한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2) 징계양정의 정당성6개의 징계사유 중 1개만 인정되고 이 또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아직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