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업무 내용 및 강도의 차이, 고령자 고용유지, 예산상의 제약을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로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비교대상자들과 혼재하여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업무 내용 및 강도에서
판정 요지
고령자 고용유지, 예산 제약 등은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가족수당, 직원성과급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업무 내용 및 강도의 차이, 고령자 고용유지, 예산상의 제약을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로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비교대상자들과 혼재하여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업무 내용 및 강도에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근무조별로 업무강도의 차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가족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고, 직원성과급은 2015년의 성과를 평가하여 2016년에 지급되는 것으로 2015년에는 양자가 같은 기간제근로자 신분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 내용 및 강도의 차이를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근로자들은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것이 아니고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고령자고용법의 입법취지가 연령상 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이지 기간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를 용인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 적용 또는 고령자 고용유지는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음. ③ 기간제법에서 예산제약을 차별시정의 적용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2016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서는 기관의 사업성격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에게 직원성과급 지급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가족수당은 지급 근거가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지급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예산지침과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산상의 제약을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할 수 없음. ④ 그밖에 업무의 범위‧권한‧책임, 업무수행능력 또는 숙련도, 자격 요건 등에서 근로자들과 비교대상자들 사이에 특별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가족수당과 직원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나. 차별 중지 및 제도개선 명령의 필요성가족수당은 매월 발생하는 금품으로 차별적 처우를 즉시 중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에게 차별적 처우가 계속하여 추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직원성과급의 경우 차별적 처우의 근거가 된 ‘2016년 직원성과급 지급 방침’ 중 ‘
가. 지급대상’에 대한 제도개선 명령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