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5.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로 인한 일체의 채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민?형사, 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채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제기한 불법파견에 대한 민·형사 소송 및 행정기관 진정 등을 철회하고 두 번 다시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여 사용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았음, ②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채권’의 범위에는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에 대한 권리까지도 포함됨, ③ ‘불법파견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급인인 이 사건 사용자와의 분쟁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내포한 것임, ④ 합의서상의 합의금 중 금500,000원은 ‘위로금’ 명목인바, 이는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확정함에 따른 대가로 볼 여지가 있음, 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받는 등, 퇴사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계약만료의 부당함을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부제소 합의가 존재하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에서 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