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0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질병으로 회사를 그만 둔다는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달리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수리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