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2.02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법원의 판결로 벌금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② 폭언이 복직원을 제출하였으나 복직을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다툼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기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 종료 사실
판정 요지
형사 실형 미확정, 폭언이 복직 불허 다툼에서 비롯, 일방적 고용관계 종료 통보 후 취소 등 고려하여 해고 양정 과
다. 노조활동 불이익 처분으로 단정 곤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법원의 판결로 벌금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② 폭언이 복직원을 제출하였으나 복직을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다툼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기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 종료 사실 통보서’를 교부하였다가 다시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징계사유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해고로써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