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생년월일 : 1951. 6. 23.)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39조(정년퇴직)에 따르면 만 65세 달한 해 당월의 말일인 2016. 6. 30. 정년에 도달한 점,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되는 경우 정년 연장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이후 정년이 도래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생년월일 : 1951. 6. 23.)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39조(정년퇴직)에 따르면 만 65세 달한 해 당월의 말일인 2016. 6. 30. 정년에 도달한 점,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되는 경우 정년 연장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판단: 근로자(생년월일 : 1951. 6. 23.)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39조(정년퇴직)에 따르면 만 65세 달한 해 당월의 말일인 2016. 6. 30. 정년에 도달한 점,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되는 경우 정년 연장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점, 근로자는 정년 경과 후 계속 근무를 희망할 경우에는 근무연장 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달 30일 근로자는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계약관계는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생년월일 : 1951. 6. 23.)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39조(정년퇴직)에 따르면 만 65세 달한 해 당월의 말일인 2016. 6. 30. 정년에 도달한 점,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되는 경우 정년 연장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점, 근로자는 정년 경과 후 계속 근무를 희망할 경우에는 근무연장 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달 30일 근로자는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계약관계는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