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그 산하에 송전원과 인강원이라는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송전원과 인강원 모두 장애인 복지증진과 특수교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점, ② 장애인 거주시설인 송전원과 인강원을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부 사업장만 폐쇄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그 산하에 송전원과 인강원이라는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송전원과 인강원 모두 장애인 복지증진과 특수교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점, ② 장애인 거주시설인 송전원과 인강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동일ㆍ유사하고, 특히 근로자와 같은 생활재활교사 등은 폐쇄된 사업장뿐만 아니라 인강원에서도 필요한 인력인 점, ③ 사업장 폐쇄시기를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그 산하에 송전원과 인강원이라는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송전원과 인강원 모두 장애인 복지증진과 특수교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점, ② 장애인 거주시설인 송전원과 인강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동일ㆍ유사하고, 특히 근로자와 같은 생활재활교사 등은 폐쇄된 사업장뿐만 아니라 인강원에서도 필요한 인력인 점, ③ 사업장 폐쇄시기를 전후하여 인강원에서는 신규 인력이 필요하여 채용절차가 여러 차례 진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산하의 다른 기관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이상 사업장이 폐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영상 해고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