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고용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될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아이패드에서 근로계약의 내용은 배제하고 서명 부분만 보이도록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계약기간이
판정 요지
유효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고용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될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아이패드에서 근로계약의 내용은 배제하고 서명 부분만 보이도록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지원한 모집공고에 고용형태는 아르바이트이며 근무기간은 1~3개월이라고
판정 상세
근로자는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고용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될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아이패드에서 근로계약의 내용은 배제하고 서명 부분만 보이도록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지원한 모집공고에 고용형태는 아르바이트이며 근무기간은 1~3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직접 자필로 이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