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수습기간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가 나쁘다고 하자 근로자가 기분이 나쁘다며 자진하여 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6. 11. 4.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의 중간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며 계속 근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 점, ② 중간평가 결과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중간평가 결과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사용자는 수습기간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가 나쁘다고 하자 근로자가 기분이 나쁘다며 자진하여 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6. 11. 4.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의 중간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며 계속 근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 점, ② 중간평가 결과가 나쁘다는 말에 근로자가 기분이 나빠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며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장과 다른 동료직원들에게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전화를 수차례 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의사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직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