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2.06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이 소멸되어 두 차례에 걸친 공문을 통해 5. 21.부터 본사로 출근하여 대기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무단결근한 것에 대하여 6. 15.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 하였으므로 5. 21.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