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0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협력업체 직원과 직속상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위협행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이러한 행위는 조직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귀책사유인데다
판정 요지
상습 폭언·위협행위가 조직질서 침해 중대 귀책사유, 여러 차례 징계전력에도 동일 비위 반복·개전의 정 없음 등 종합하여 정직 정당
판정 상세
협력업체 직원과 직속상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위협행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이러한 행위는 조직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귀책사유인데다 과거 여러 차례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