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치과의원 원장임과 동시에 근로자가 소속된 다른 법인체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치과의원은 보건업이 목적인 반면, 법인체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광고대행․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개의 법인인 점, ② 사업자등록증,
판정 요지
치과의원 원장을 통해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체가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치과의원 원장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치과의원 원장임과 동시에 근로자가 소속된 다른 법인체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치과의원은 보건업이 목적인 반면, 법인체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광고대행․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개의 법인인 점,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전대차계약서,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확인서 등을 보더라도 그 법인체는 독립된 법인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치과의원 원장임과 동시에 근로자가 소속된 다른 법인체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치과의원은 보건업이 목적인 반면, 법인체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광고대행․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개의 법인인 점,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전대차계약서,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확인서 등을 보더라도 그 법인체는 독립된 법인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법인의 소재지 건물에서 근무하였고, 급여도 법인에서 받은 점, ④ 사용자가 치과의원 원장으로서 내방한 환자 병원진료로 인하여 편리상 치과의원 내에 있는 원장 집무실에서 업무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입사서약서, 퇴직서약서 및 퇴사 시에 작성한 권고사직서와 시말서에서 일관성 있게 법인명을 자필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며, 치과의원 원장은 근로자와 근로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