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5.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하지만, 징계가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경위서만으로 징계사유 입증 부족, 오히려 상대방이 욕설·폭언 먼저 한 사실 인
정. 징계사유 불인정으로 부당징
계. 분쟁 조사과정에서의 징계로 부당노동행위 의사 입증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