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2.08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재심신청기간중인 2016. 11. 24.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재심신청기간 중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재심신청기간중인 2016. 11. 24.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비록 근로자가 2017. 1. 24.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철회일이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된 것이 명백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다.